[자비스][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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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믿음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날아온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된다. 내용인 즉 약 1년 전, 평소 친분이 있던 A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1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A사 대표는 자금 회사 사정이 곤란하니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제하고 1억 원만 지급할 테니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것이니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내지도 않으면 돼"라는 A 회사의 대표의 말에 김대표는 1억 원만 결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A 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김대표는 1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1억 원에 대해 본래 냈어야 할 부가가치세 1천만 원, 그에 더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2백만 원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뿐 아니라 수취도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수취까지 모두 사업자의 의무라는 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대상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즉 공급자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뿐 아니라 지연 수취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에게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취한다면?
만약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거래처의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거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제한: 거래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
- 신청 서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 대금 거래 입증자료
- 신청 방법: 관할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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