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세무팁] 사업자등록 천천히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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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매출이 전혀 없을 때, 사업자등록 천천히 해도 될까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직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없다고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크게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출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업자는 여러 가지 거래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해 임차료를 지급한다든지, 사무 용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래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가 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급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세액을 매입세액이라 하며,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부가세를 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Q. 사업 시작하기 전인데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결손금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손실이 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일 경우 투자금액은 많고, 매출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 그동안 지출 비용이 모두 결손금이 됩니다.

적자인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인데요. 만약 매출이 발생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을 하기 전에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돼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세효과를 적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무거운 가산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잠깐!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따져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해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프리랜서와 사업자, 뭐가 더 유리?

A. 우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무실적일지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네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갖는 장점은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매입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쉽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재화 판매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는 점 꼭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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