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세무팁]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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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창업자분들이 사업 초기에 겪는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지 vs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입니다.

사업자분들은 ‘개인과 법인’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 형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크게 설립비용과 자금조달 측면, 사업 신뢰도, 세법 4가지 측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차이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해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습니다. 설립 비용도 적게 들어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 최소 2백만 원 이상의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자금조달 차이

개인사업의 경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의 조달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반면, 법인사업의 경우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을 할 경우 적합합니다.

더불어 ‘이익의 분배’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 자금이나 사업에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인은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사업의 책임과 신뢰 측면 차이

개인사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등을 전적으로 혼자서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 운영 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업해 월급을 받을 때도 그 월급에 대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시에도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4. 세법상 차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같이 커지죠. 반면, 법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10%로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할 시 20%, 200억 원 초과 시 22%, 3,000억 초과 시 25%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측면만 따져 봤을 때,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 기업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과세체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기업과 다르게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과 과세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의무가 면제되고, 간편장부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세무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라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기장 내용을 세무사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는 등 세무 관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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