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세무팁] 프리랜서 원천징수 처리 방법,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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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타트업의 재무 담당 김대리. 사업이 아직 본격적인 런칭 전이라 개발은 대부분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있는데 동영상 촬영을 위해 섭외하는 강사에게는 매달 강사료를, 촬영보조 알바생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라 용역비나 강사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긴 하였는데, 얼마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세무사무실에서는,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6.6%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는 하는데, 몇몇 프리랜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도 받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한다. 게다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 비용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다. 

3.3%? 6.6%?  외부 비용, 얼마를 떼고 줘야 하나요?


외부 인건비 지급시 처리 방법
일반적인 직원 급여와 달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은 지급 형태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이라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소위 인건비, 용역비 등의 형태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다뤄야 할 이슈는 소득 형태별로 얼마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느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든 뗀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세법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에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 소득자로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을 해 주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어쩌다 한번 일을 해준 경우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잠깐 의뢰받아 일을 해준다거나 필요에 의해 단발성으로 일을 의뢰해주는 경우입니다.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의 구분은 상대 프리랜서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와는 한 번을 일했다 할지라도 그 프리랜서가 여러 회사와 계속적으로 비슷한 일을 한다면 사업 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은 3.3%기타소득은 8.8%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3.3%를, 기타소득이라면 8.8%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19년 이후로 적용) 적용 대상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적용역 및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소득 등입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12만 5천원 이하라면 과세 제외되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퍼센테이지는 변경되오니 해당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채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의 개인(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시 
기타소득의 경우 작년까지는 4.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8.8%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적용역 및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소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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